청년지원정책 가이드

  • Q.
    [청년도약계좌] 신청 대상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  •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구체적인 신청 대상이나 방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기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(발표되는 즉시 정보 업데이트 예정입니다).
  • Q.
    [청년도약계좌] 윤 정부 대선 공약 중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.
  • 윤 정부 대선 공약에 따르면 청도계는 일하는 청년(만19~34세)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·소득공제 혜택 또는 기여금 등으로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입니다.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다는 것도 특징입니다.
  • Q.
    [청년내일채움공제] 가입 자격요건은?
  • 청년
    -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    *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(최고 만39세로 한정)
    **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
    -(고용보험 이력)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
    -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, 핵심인력(청년)이 다음으로 신청합니다.
  • Q.
    [청년내일채움공제] 신청기한이 정해져있나요?
  • 정규직 취업일(채용일)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.
  • Q.
    [청년내일채움공제] 만기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. 이후,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.
  • Q.
    [청년내일채움공제]만기금은 공제가입이후 2년(또는 3년)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가요?
  • 아닙니다. 3자(청년+기업+정부)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. 즉, ①청년의 자기부담금, ②기업기여금, ③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.
    따라서,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,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(취업지원금+기업기여금)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,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Q.
    [청년월세 특별지원]지원대상은?

  • - 연령 요건: 만 19~34세가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
    - 거주 요건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,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
    - 소득, 재산 요건: 청년가구(청년+배우자+자녀 등) 중위소득 60%이하(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), 원가구(청년가구+부모) 소득이 중위소득 100%이하(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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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Q.
    [청년월세 특별지원] 지원 금액은?
  •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 지원합니다.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  • Q.
    [청년월세 특별지원] 어떻게 신청하나요?
  • -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1)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 www.bokjiro.go.kr 또는 앱
    2) 방문신청: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

    - 제출서류
    1) 월세지원신청(변경)서
    2) 소득, 재산 신고서
    3)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
    4) 통장 사본
    5) 가족관계증명서 등
  • Q.
    [장병내일준비적금]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?
  • 병역의무이행자 중 병 봉급체계를 적용받는 인원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하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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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Q.
    [장병내일준비적금] 주요 내용은?
  • - 가입대상 :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 소방원, 사회복무요원
    - 상푼조건 : 은행별로 적립기간 및 月 적립한도는 동일하나, 금리 수준·구조, 부가서비스 등은 다양
    ※은행별 세부 상품내용은 은행연합회 통합공시사이트 '예금금리 비교공시' 메뉴에서 확인 가능
    - 금리 : 15개월 이상 적립 기준, 기본금리 5% 수준
    * 기본금리에 더해 추가금리 제공조건 등은 은행별 자율 설정
    - 적립기간 : 6개월 ~ 24개월(군 복무기간으로 한정)
    - 월 적립한도 : 은행별 20만 원, 개인별 최대 40만 원
    - 추가 인센티브 : 이자소득 비과세
  • Q.
    [장병내일준비적금] 가입방법은?
  • -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소속부대,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
    *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: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
    일반부대 :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, 은해에서 가입

    * 가입자격 확인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개인병사가 신청 후 인사실무자 승인 시 개인병사가 출력 가능하고, 신병교육기관은 인사실무자가 통합 발급
    - 대리 가입 시 증빙서류 : 신분증(병사 및 대리인), 가족관계 확인서, 가입자격 확인서